인천광역시 동구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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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환불변경안내

  • 담당부서
    동구체육회
    작성일
    2025년 3월 20일(목) 19:19
  • 조회수
    160

[공지사항]

 

 환불변경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사용료의 반환)

 

사용료환불

   〇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〇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공제 후 반환

   〇 사용당일 취소 : 반환 불가

   〇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〇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〇 사용자가 사용기간 경과 후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우천시 환불방법

   〇우천으로 인한 환불 요청(결제금액의 100%) 확인

   〇신청기간 : 이용일 당일~3일 후 까지

   〇시설예약 >대관신청내역확인>[우천환불요청] 버튼 클릭 후 환불받을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명 입력

 

 

문의 : 032)766-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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