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환불변경안내
[공지사항]
환불변경안내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환불
〇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공제 후 반환
〇 사용당일 취소 : 반환 불가
〇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〇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〇 사용자가 사용기간 경과 후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우천시 환불방법
〇우천으로 인한 환불 요청(결제금액의 100%) 확인
〇신청기간 : 이용일 당일~3일 후 까지
〇시설예약 >대관신청내역확인>[우천환불요청] 버튼 클릭 후 환불받을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명 입력
문의 : 032)766-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