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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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안내

휴관일

  • 국가 또는 체육회에서 지정한 날
  • 보수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3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2조 제1항의
제 4조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 ①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환금액=[이용료-(이용료×이미경과한기간(일수)/계약상이용기간(일수)]-위약금
②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이미이용한횟수/계약상이용횟수)]-위약금

우천시 환불방법

  • 우천으로 인한 환불 요청(결제금액의 100%)확인
  • 신청기간 : 이용일 당일~ 3일 후 까지
  • 시설예약 > 대관신청내역확인 > [우천환불요청]버튼 클릭 후 환불받을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명 입력

주의사항

체육시설 이용수칙에 따라 시설 내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트랙내에서 공을 차는 행위 시, 즉시 퇴장 및 6개월 이상 사용정지 조치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대관 감면 기준(테니스장, 풋살장, 탁구장, 농구장)

구분 감면율 (할인율)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50%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의 법륭에 따라 설치 관내학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보육시설에서 사용할 때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장 중 19세 이하의 사람, 다자녀 기구의 19세 이하의 셋째 이상의 자녀 5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홍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 50%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원 50%
구 주민 및 관내 기관·기업체· 단체(동호회 등)가 사용할 때 5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 체육시설 감면 시설은
  • ※ 중복 감면(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감면(할인)대상자는 시설예약, 프로그램예약 전 감면등록 서류 제출후 감면대상자 등록이 되어야 적용됩니다.
  • ※ 동구구민, 18세 이하 다자녀는 등,초본 中 1개 제출하셔야 감면(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 외국인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 감면(할인) 가능합니다.

감면서류 제출처

  • 이메일 : dg8891999@naver.com
  • 팩스 : 032-766-1999 [신청자 연락처(핸드폰번호) 필수기재]
  • 문자폰 : 010-5175-5170 (전화통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