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관일
환불
체육시설 대관
우천 취소 시 환불방법
환불규정
자체규정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수업게시 후 최초교육비의 10%공제 후 수업한 회차만큼 제한 금액입니다.
(최초교육비라 함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불한 실거래금액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만약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10%아니 20%또는 30%를 공제 하고 나머지금액을 돌려 받거나 환불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위 내용을 근거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공제가 억울하신 분들은 위내용을 근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를 억울해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카드결제 수수료, 이용금액에대한 세금납부분, 수업관련부분등을 생각한다면 큰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대관 감면 기준(테니스장, 풋살장, 탁구장, 농구장)
구분 | 감면율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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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50%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의 법륭에 따라 설치 관내학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보육시설에서 사용할 때 |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장 중 19세 이하의 사람, 다자녀 기구의 19세 이하의 셋째 이상의 자녀 | 50%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0%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홍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 | 50% |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원 | 50% |
구 주민 및 관내 기관·기업체· 단체(동호회 등)가 사용할 때 | 50%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 |
감면서류 제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