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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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안내

휴관일

  • 국가 또는 체육회에서 지정한 날
  • 보수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환불

체육시설 대관

  •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 취소하는 경우 반환액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용일 5일 전 취소: 사용료의 전액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당일 취소: 반환불가
  • ※ 환불금액은 매월 15일, 30일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환불되며, 환불일은 기타사정(은행거래일자, 계좌오류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천 취소 시 환불방법

  • 우천으로 인한 환불 요청(결제금액의 100%) 확인
  • 신청기간 : 이용일 당일 ~ 3일 후 까지
  • 시설예약 > 대관 신청 내역 확인 > [우천 환불 요청] 버튼 클릭 후 환불받을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명 입력

환불규정

자체규정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수업게시 후 최초교육비의 10%공제 후 수업한 회차만큼 제한 금액입니다.
(최초교육비라 함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불한 실거래금액을 말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2이용료의 반환기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체육시설업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 가. 이용개시일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나. 이용개시일후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이미이용한횟수/계약상이용횟수)]-위약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
  •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
10%아니 20%또는 30%를 공제 하고 나머지금액을 돌려 받거나 환불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위 내용을 근거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공제가 억울하신 분들은 위내용을 근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를 억울해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카드결제 수수료, 이용금액에대한 세금납부분, 수업관련부분등을 생각한다면 큰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대관 감면 기준(테니스장, 풋살장, 탁구장, 농구장)

구분 감면율 (할인율)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50%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의 법륭에 따라 설치 관내학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관내 보육시설에서 사용할 때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장 중 19세 이하의 사람, 다자녀 기구의 19세 이하의 셋째 이상의 자녀 5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5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홍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0%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 50%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세대원 50%
구 주민 및 관내 기관·기업체· 단체(동호회 등)가 사용할 때 5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 체육시설 감면 시설은
  • ※ 중복 감면(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감면(할인)대상자는 시설예약, 프로그램예약 전 감면등록 서류 제출후 감면대상자 등록이 되어야 적용됩니다.
  • ※ 동구구민, 18세 이하 다자녀는 등,초본 中 1개 제출하셔야 감면(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 외국인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 감면(할인) 가능합니다.

감면서류 제출처

  • 이메일 : dg8891999@naver.com
  • 팩스 : 032-766-1999
  • 문자폰 : 010-5175-5170 (전화통화 불가)